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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 대통령실에서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종부세란 무엇인지 폐지가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입니다. 

    6월 1일까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 공제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이 공제됩니다. 

     

     

     

     

     

     

    종부세란 ? 

    종부세란, 풀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부과 되는 세금인데요, 주택 또는 토지의 가치가 일정한 기준을 넘었을 때 종부세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도 하고, 부익부 불균형을 덜어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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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대상

     

    주거용 주택 또는 토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 포함 법인이 소유한 주택도 포함 됩니다. 

     

    과세 제외

    상업용 건물, 사무실, 공장 등은 과세가 제외됩니다.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부세 폐지가 대통령실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세도 개편 검토중 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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