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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조건 충족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신청 후 제출 해야하는 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가입" 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자영업자 분들에 한해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인 폐업을 했을 경우 폐업일 이전 2년 동안 1년 이상 매월 고요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실업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신 자영업자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 매출 조건으로 6개월 적자 또는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또는 연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였거나, 3분기 매출액이 연속으로 감소한 것 중 하나만이라도 충족하시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내용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가 상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10년 이상 ~ : 210일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출 서류
고용 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