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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미만인 기업의 근로자 또는 사업주시라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확인하시어 빠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확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자, 그 사업주
▶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자
* 근로자는 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안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자에 한해 지원가능합니다.
단,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제외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총 6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능합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불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 합니다.
② 사업장 가입 & 보험료 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미가입 사업장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성립
가입 사업장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방문신청
신청 서류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하기
질문에 체크하고 월 평균 보수를 입력하면 지원금액이 나옵니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