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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사업주의 눈치를 보는 일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근로자가 신청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0-4세 아이의 수가 북한보다도 적은 현재 대한민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근로자 육아휴직 혜택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가장 큰 안건인데요,
1년 육아휴직 시 급여 상한액이 현재보다 510만원 증가한 2,310만원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금액 인상합니다.
✅ 육아휴직 후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6개월뒤에 지급하는 사후지급은 폐지합니다.
✅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 총 4개의 기간으로 쪼개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 신청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일정기간 서면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정기간은 14일 내를 말합니다.)
사업주 육아휴직 혜택
✅ 근로시간 단축에만 월 80만원까지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이 육아휴직에까지 확대됩니다. 80만원 → 120만원
✅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