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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 탈세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신고 건당 10만원 이라는 포상금도 있으니 확인 후 위장 가맹점이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란 ? 

     

    ✅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가맹점의 상호와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기재 된 것과 다른 경우. (며으이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

     

    ✅ 위장가맹점이 발생하는 이유 : 실제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 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세할 목적이 많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신고대상

     

    ✅ 실제 이용한 가맹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가맹점이 다른 경우 매출전표상의 가맹점

     

    위장가맹점이 아닌 경우 

     

    1. 결제대항사를 통해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2. 주소가 변경되었지만 단말기 변경이 늦어진 경우 .

    3. 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4. 지점에서 본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5. 본래 상호이나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① 신고자 인적사항

    ②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업소명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④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신고 포상금

     

    ✅ 국세청에서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위장가맹 사실이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하여 여신금융협회에서 포상금을 지급.

    ✅ 신고 건당 10만원

    ✅ 위장가맹점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지급 

     

    위장가맹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근로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은 접대비 손금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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