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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장애등급 2급 - 중증장애인 : 청력 손실이 두 귀가 90db 이상일 경우
장애등급 3급 - 중증장애인 : 청력 손실이 두 귀가 80db 이상일 경우
4급 (경증장애인) : 청력 손실이 두 귀가 70db 이상일 경우 , 두 귀의 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5급 (경증장애인) : 청력 손실이 두 귀가 60db 이상일 경우
6급 (경증장애인) : 한쪽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가 40db 이상인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다른 장애와 복합적으로 중복이 된다면 1급이 되며, 장애등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 차이는 없습니다.
* 한쪽만 지원이 가능하며, 장애정도가 심하다면 양쪽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에 한번 재신청 가능)
양쪽 보청기 지원 자격요건
✔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db 미만
✔ 두 귀의 명료도가 50% 미만
✔ 두 귀의 순음 청력역치 차이가 150db 이하
✔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청각장애 등록 절차
이비인후과 검사 진행 ▶ 검사결과지 동사무소 제출 ▶ 장애심사 ▶결과통보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먼저 순음청력 검사와 ABR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신 후
총 3번의 순음청력검사와 한번의 AB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최소 양쪽 청력 60DB 이상이거나
한쪽 청력 40db 반대쪽 청력 80db 이상이 나와야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난청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도 있어야 합니다.검사를 모두 받은 후 결과지를 구청, 또는 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등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한달정도 소요됩니다.